청약은 누구나 기다리는 내집마련의 꽃이죠. 아무나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되면 큰 수익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청약 당첨 후에는 통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약통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진행 과정과 당첨 이후의 상황을 알려드릴께요.
청약 당첨 후의 과정들
기다리던 청약통장에 당첨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아요.
계약금 납입
청약 당첨 이후,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금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청약 당첨되면 청약통장 돈 분양가의 약 10%에 해당하며, 아파트에 따라 5~2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계약금은 별도의 대출 없이 당첨자 본인이 현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해요.
중도금 납입
다음 단계는 중도금 납입입니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40~60%를 차지해요.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대부분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증하는 집단대출을 통해 마련하실 수 있어요.
옵션 계약
옵션 계약은 발코니 확장과 추가 선택 품목에 관한 계약입니다. 선택품목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결정하게 되며, 옵션 계약금은 보통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 및 사전점검
중도금 대출은 통상적으로 옵션 계약과 첫 중도금 납부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입주 전 사전 점검을 통해 하자를 점검하며, 필요 시 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요.
잔금 납입 및 취득세 납부
마지막으로 잔금을 납입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확보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주택 청약 당첨 후 해지와 재가입
당첨 이후, 청약통장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후 잔액을 재가입하거나 타행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절차
당첨 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모델하우스 방문과 정당 계약(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는 것을 포함)을 마친 후에 해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당첨 여부와 동호수 확인 후에도 여전히 부적격 판정이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잔액 재가입 또는 타행 이체
청약통장 해지 후, 남은 잔액을 가지고 새로운 청약통장에 재가입하거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을 선택할 경우 기존 금액을 활용하여 다시 청약 저축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최소 필요금액(예: 기타 광역시 102m² 이하 주택의 경우 400만원)만 있으면 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타행 이체 시에는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및 추징 소득세 유의사항
청약통장을 통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았다면, 특정 조건 하에서 계좌 해지 시 추징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85m² 초과 주택 당첨 후 계좌 해지 시나, 특정 기간 내 해지 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기본 이자분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1000만원이고 기본 이자가 100만원 발생했다면, 15.4%를 공제한 84만 6천원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