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 대부분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제대를 한다고 군인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일정 기간을 예비군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국가 비상 사태나 재난에 대비한 예비 군인의 역할 이후에는 민방위라는 의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민방위 하는 일과 민방위 불참 자동연기에 대해서 알려 드릴께요.
민방위 연차별 훈련 방식 및 시간
민방위 훈련은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까지 완료한 남성들이 40세까지 받게 되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전시, 사변, 비상사태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 1~2년차: 이 기간 동안 민방위 대원은 연 1회, 총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대면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민방위 기본 지식과 재난 대응 기술 등을 다룹니다.
- 3~4년차: 이 기간의 대원들은 연 1회, 2시간 분량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민방위 기본 지식 및 재난 대응 기술에 대한 교육이 포함됩니다.
- 5년차 이상: 5년 차 이상의 대원들은 연 1회, 1시간 분량의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민방위 기본 지식과 재난 대응 기술을 간략하게 다루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민방위 교육 일정 조회 방법
민방위 교육은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의무이므로, 해당 대원들은 교육 일정을 잘 확인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민방위 불참 자동연기 후에도 결국 참여는 해야 해요. 만약 교육 불참 시에는 법적인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이용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을 통해 개인별 민방위 교육 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은 민방위 대원들이 자신의 훈련 일정과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사이버 교육
사이버 교육의 경우, 읍면동에 따라 정해진 일자에 PC나 모바일을 통해 영상 강의를 시청합니다. 이는 특히 3년 차 이상의 대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장소
만약 직장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업체라면 자체 교육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주소지나 거주 구역과 상관 없이 가까운 관할 지역에서 민방위 참석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민방위 참여와 민방위 불참 자동연기
법으로 정해 놓은 이런 규정들은 민방위 대원들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대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입니다.
참여 연장하기
민방위 대원은 특정 상황에 따라 훈련 참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유예를 신청할 경우, 훈련 참여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연장은 1년에 딱 한 번 가능한데요.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원하는 날짜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불참 시 처벌
민방위 훈련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훈련에 불참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10만 원이며, 불참자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면제나 유예 대상이 아닌 경우 불참에 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방위 불참 자동연기
특정 사유로 인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교육 유예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장애, 재해, 관혼상제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유예나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센터에 구두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통지서를 받은 후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자동으로 연기가 되어 다음에 다시 교육 참여 총지서를 받게 됩니다.
미 참여 시 보충 교육
민방위 불참 자동연기로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대원은 적격 사유가 확인되면 보충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충 교육은 일반적으로 2회 실시되며, 이는 통상적인 훈련 시간보다 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차 이상 대원이 본 교육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보충 교육은 4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본 교육과 보충 교육에 불참할 경우, 교육이 끝난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